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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5억 8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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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5억 8600만원 부과

무안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5억 8600만원 부과

 

무안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295건에 대해 35억 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해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 등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군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등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므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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