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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축산농가 가축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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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당진시, 축산농가 가축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추진

소 축사

 

당진시가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제정에 따른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법 적용 강화기조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가축사육밀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사육밀도란 사육시설 면적을 사육두수로 나눈 값으로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축종별, 사육단계별 두당 적정 필요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당진시의 주요축종 사육농가는 1,176호(소 917, 돼지 137, 닭 122)로 가축사육밀도 관리는 이 주요축종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축종별 두당 필요면적 준수여부를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사육밀도 초과로 추정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안내문자 발송 및 사육밀도 담당자의 현장조사가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 복지를 위한 사육환경 조성은 물론 가축질병의 효율적 관리 및 가축분뇨로 인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허가면적 내에서 법령에 규정된 축종별, 사육단계별 사육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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