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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전남 경제 선순환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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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라남도의회, 전남 경제 선순환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우승희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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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2.15 13:55
  • 조회수 165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와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도내 관광지나 도 주관 행사와 축제, 기념품 제공시 지역화폐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판매 대행점 협약관리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지역 자금 유출을 최소화하며 지역민에게는 할인 혜택(10%)도 주어져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2020년 기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8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전남 22개시·군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19년 1,108억 원에서 ‘20년 1조 1,531억 원, ’21년 1조 2,650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승희 의원은 “지역축제·행사와 기념품 발행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지역소비로 연결된다.”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과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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