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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발의,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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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발의,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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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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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발의,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범위와 방법 ▲지원사업의 결정 및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사항 ▲심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 소득안정, 농업 경쟁력 제고, 재해 지원, 농촌 개발, 도농 균형발전 등 5개 분야를 세분화하고 각 분야별 세부 사업을 상세히 규정했다.

한종우 의원은“값싼 수입 농산물과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줄고 이는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농업분야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며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농업 및 관련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을 통해 우리의 농업과 먹거리를 지키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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