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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직장 내 성희롱 뿌리 뽑고, 피해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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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직장 내 성희롱 뿌리 뽑고, 피해자 보호한다!

공직사회 성인지 감수성 점검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기자
  • 등록 2021.12.15 13:48
  • 조회수 219
대구시, 직장 내 성희롱 뿌리 뽑고, 피해자 보호한다!

 

대구시는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3급 이상 고위직 간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8가지 수칙 실천결의를 다졌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은희 폭력예방전문강사는 ‘성인지 감수성 UP! 슬기로운 공직생활’이라는 주제로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조직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의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가해자인 경우, 직접 조사와 심의를 하고, 조치사항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 이러한 처리 지침을 전달하고,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유관단체장을 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8가지 실천수칙을 알리고 실행하는 데 대구시와 공직유관단체가 한마음으로 결의를 다졌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젠더인식으로 바라본 성희롱·성폭력’, ‘성평등 관점으로 가정폭력·성매매 연관성 이해’라는 주제로 젠더폭력에 대한 사례와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올해 대구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고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 인사와 주요 보직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으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상담관을 신규 채용했다. 추가로,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심리, 법률, 치료비, 특별휴가제 등을 마련해 지원했다.

한편,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은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선제적인 예방교육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구시는 공직유관단체들과 협력해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대구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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