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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국방부·국민권익위 합동으로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족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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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국방부·국민권익위 합동으로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족 찾는다

적극적 협업으로 유가족 찾기 업무협약 및 특별조사단 설치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욱 국방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협약기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또한, 자신과 같이 가족의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유가족과 전사·순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참석한 6·25참전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함께 했다.

군(軍)은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를 통해 7,000여명 이상의 전사·순직을 통보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48명의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지연 통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조속히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軍)은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유가족을 찾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15일 마침내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는 신속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이를 합동으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아낼 수 있도록 특별조사단의 활동에 국가보훈처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향후 유족이 확인된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하여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전사·순직 결정이 되었음에도 주소불명 등으로 통보받지 못한 유가족들을 이번 기회에 하루 빨리 찾아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특별조사단의 임무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정부부처 간의 약속 이상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것이다.”라며 “아울러,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찾는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서 담대한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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