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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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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전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시행

환경성능, 에너지성능,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부문 적용

대전시청사

 

대전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친환경 녹색건축도시 조성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설계기준은 환경성능 부문, 에너지성능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적용되며, 대상 건축물은 주거용은 세대수 기준,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4개군으로 구분해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성능 부문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녹색건축 그린2등급에서 4등급 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 성능 부문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1+등급에서 2등급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율을 5%에서 2025년까지 연1%씩 증가된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2021년 7%에서 2025년까지 연1%씩 증가하여 적용된다.

이번 건축설계기준은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설계자나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문별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대비 연간 에너지 소비율 26%, 연간 에너지 사용량 143,130kwh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042-270-636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2021년 1월부터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건축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해 왔으나,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 고시를 통해 인증 등급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신설하게 됐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당면한 과제인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대전시가 친환경 녹색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친환경 녹색건축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물 녹색설계기준 제정, 공공건축물·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녹색스마트타운 시범사업 등 3개 분야 6개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하여 건물분야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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