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12.9℃
  • 맑음9.5℃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10.1℃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2℃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4.7℃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4.0℃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1.2℃
  • 맑음10.1℃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2.1℃
  • 맑음11.2℃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5.7℃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4.9℃
  • 맑음장흥14.4℃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4.8℃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5.9℃
  • 맑음15.2℃
여수시,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여수시,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여수시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입주자 21호를 모집하며, 저소득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집대상은 12월 8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 대상) 등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6,000만 원이며, 주택 전용면적은 85㎡(1인 가구 60㎡)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수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