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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0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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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삼척시, 10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삼척시청

 

삼척시가 오는 10월을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과 함께 이달 말까지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등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삼척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포함 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삼척해수욕장과 이사부사자공원, 장미공원, 문화예술회관 등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반려동물 에티켓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12개 읍‧면‧동 가운데 동지역 4곳(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은 등록 의무지역으로 이곳에 주소지를 둔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두타동물병원’, ‘삼척동물병원’ 혹은 ‘강아지와 고양이 애견용품점’에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에는 100만 원 이하, 소유자 변경등록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반려견의 유기‧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지역 외의 반려견 소유자분들께서도 반려견을 등록하시길 권고 드린다.”며, “반려견과 외출 시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등 펫티켓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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