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9.5℃
  • 맑음3.5℃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6℃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8.4℃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6.6℃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8.2℃
  • 맑음대구8.6℃
  • 맑음전주8.6℃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10.3℃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9.7℃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7.1℃
  • 맑음5.8℃
  • 맑음제주13.4℃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5.6℃
  • 맑음7.2℃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1.2℃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0.8℃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9.0℃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9.5℃
  • 맑음10.5℃
국민권익위,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발전 위해 광역 지자체와 머리 맞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발전 위해 광역 지자체와 머리 맞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16일 서울청사에서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개최

 

공익·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5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들을 만나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및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설치된다. 지원위원회는 해당 기관으로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6일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2022년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 추진계획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고자 보호‧보상 법률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전체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현행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는 5개 개별 법령에 각각 규정돼 있다. 이에 법마다 제‧개정 시기가 달라,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의 범위나 수준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다. 또, 일반국민들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현재는 지자체들이 국민권익위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준용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신고 사건의 규모나 피신고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위원회 신고사건에 비해 작기 때문에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나 신고자 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각 시·도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나 조직·인력 증대 및 지원 방안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향후 10년간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방향을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