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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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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확대

행안부, 국비 28억원 투입,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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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2.20 07:47
  • 조회수 285
21년도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지원현황

 

내년에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시설 개선 등을 위해 올해보다 8억원 늘어난 국비 28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 28억원 규모의 지자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2021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지자체에게는 국비 20억원(최대 2억원, 평균 1.4억원)이 지원됐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커뮤니티 공간, 경기도 안성시 고려인 마을의 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숲 놀이공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자체 14곳 안팎에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약 215만 명(214만6,748명, ‘20.11.1.기준)으로 총 인구 대비 4.1%에 달하며,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88개 지역이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 2천여 명(’20.12.31.기준)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정착과정에서 각종 정보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소통․교류도 부족하여 문화적 차이·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낳기도 한다.

이에, 올해 공모는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가점 5점)하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가점(5점)을 부여한다.

사업 대상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현장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언어장벽이나 문화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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