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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직자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 확산 차단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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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동해시 공직자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 확산 차단 고삐

동해시청

 

동해시가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확산과 중증 환자 증가 및 의료 여력 감소, 지역 내 감염 등으로 ‘공직자 사적모임 금지’ 등 내부 규율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가운데,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동해시청 소속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관외 출타 금지 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권고하고,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금지, 친척, 지인 등 타지역 생활자 접촉금지, 관외 출장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 부득이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확산·전파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한 직원 중 의심증상 발현자는 반드시 사무실 복귀 전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외, 마스크 쓰기,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이행 강조를 비롯해 청사 안전을 위한 청사 방문 민원인 출입통제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특별방역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으로, 지난 13일부터 찾아가는 방문접종팀을 운영하는 한편, 문자, SNS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백신 접종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또, 각종 행사 취소를 비롯해, 내년 1월 2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동해시 공직자 모두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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