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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년 1월 3개면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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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양군, 내년 1월 3개면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

청양군, 내년 1월 3개면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

 

내년 1월 장평․남양․비봉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청양군이 지난 20일과 21일 혁신플랫폼 ‘와유’에서 신규위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시간을 가졌다.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은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맡아 처리하는 일선 행정기구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청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편의시설로 지어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의 주도권을 갖는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장은 읍면장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해당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청양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청양읍 주민자치회 전환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격상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평․남양․비봉면은 지난 11월부터 신규위원을 모집했다. 교육이수자들은 면별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위촉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중앙정부가 재원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자치분권 1.0 시대를 거쳐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신규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민관협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에서는 현재 청양읍, 운곡면, 정산면, 청남면이 주민자치회 전환 작업을 마쳤고 내년 상반기 3개면 완료, 하반기에 대치면, 목면, 화성면에 대한 전환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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