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2일부터 열린 30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원발의 36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7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정규칙안」등 24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김해시에서 편성한 1조 9729억 원 중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반회계 15건 65억, 특별회계 4건 26억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현재 의원은 「공원 체육시설 정비를 요구합니다」, ▲이광희 의원은「김해읍성과 남북과 북문을 복원, 개방해야 합니다」, ▲김형수 의원은「가야저수지 물을 신어천으로 돌려주세요」, ▲하성자 의원은「김해시 국제기구 도시인증, 시민공감대 확산에 노력합시다」, ▲박은희 의원은「김해시 영 케어러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김진규 의원은「청년정책 전담부서 확대·개편을 제안합니다」, ▲김종근 의원은「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합니다」, ▲류명열 의원은「진영·한림지역 주민 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등의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또한 ▲이광희 의원은 문화재 안내판 안내표시 및 일제잔재 청산 조례, 주민공론장 적용 의사여부 등과 관련해, ▲김종근 의원은 진영노인종합복지관 및 진영출장소와 관련해, ▲조팔도 의원은 안동대형물류창고와 관련해 각각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 날 시의회는 김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관가야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 회복 및 반환 건의안’ 을 채택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송유인 의장은 “한 해동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