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속초-0.7℃
  • 맑음-9.4℃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4.9℃
  • 맑음울릉도2.8℃
  • 맑음수원-5.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0℃
  • 맑음서산-3.3℃
  • 구름조금울진-0.4℃
  • 연무청주-2.6℃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2.3℃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2.2℃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2.1℃
  • 맑음광주-0.1℃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4.9℃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0.8℃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7.2℃
  • 맑음-6.0℃
  • 맑음제주6.6℃
  • 맑음고산9.1℃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7.7℃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6.4℃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3.9℃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7.2℃
  • 맑음-4.7℃
  • 맑음부안-3.8℃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4.8℃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
  • 맑음남해3.1℃
  • 맑음-2.2℃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일궈 낸 '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일궈 낸 '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일궈 낸 \'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인시는 28일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630㎡로 결정됐다.

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의 공공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 소공원 1곳,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