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하기에,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된 조적, 목구조의 소규모 노후 주택 119개소이다.
점검 방법은 3단계로 실시할 예정으로 ▲ 1차 건축과 전문인력인 건축사와 함께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점검 실시 ▲ 1차 결과에 따라 필요시 2차로 구조 전문분야자문위원과 함께 장비활용 점검 실시 ▲ 2차 결과에 따라 미흡 또는 불량 판정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정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