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속초-0.7℃
  • 맑음-9.4℃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4.9℃
  • 맑음울릉도2.8℃
  • 맑음수원-5.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0℃
  • 맑음서산-3.3℃
  • 구름조금울진-0.4℃
  • 연무청주-2.6℃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2.3℃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2.2℃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2.1℃
  • 맑음광주-0.1℃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4.9℃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0.8℃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7.2℃
  • 맑음-6.0℃
  • 맑음제주6.6℃
  • 맑음고산9.1℃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7.7℃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6.4℃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3.9℃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7.2℃
  • 맑음-4.7℃
  • 맑음부안-3.8℃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4.8℃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
  • 맑음남해3.1℃
  • 맑음-2.2℃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국민권익위, 보호신청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