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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관리심의위,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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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통신재난관리심의위,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

5세대(5G) 기지국수 반영 통한 중요통신시설 지정 확대 및 차질 없는 재난관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9월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을 보고하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 관리의무 강화 및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2021.6.8.)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하위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고시 제·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10.7.) 종료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12.9.) 이전에 제·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는 중요통신시설의 변경사항과 지난 제1차(5.28.)·제2차(7.13.~14.)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5세대(5G) 기지국수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 반영하여, 중요통신시설을 2021년도 887개소에서 903개소로 확대하였다.

2022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신4사는 2022년 내에 신규 지정시설에 대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 기본계획대로 이원화가 추진된다면, 2022년 말까지 대상 시설 99.3%의 통신망 이원화, 95.7%의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된다.

아울러, 2022년 기본계획에서는 통신사별로 AI·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분석을 통한 복구팀 현장출동 지능화, ▲광선로감시시스템 등 통신재난관리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화’가 가속되면서 통신망의 안정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022년에도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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