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창원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구급대원 폭언·폭행 사고 근절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음주로 인한 비응급 출동이 구급대원 폭행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방서에서는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폭행 예방 근절 캠페인 ▲구급차 CCTV 장비점검 ▲펌뷸런스 동시출동 및 경찰 공동대응 ▲구급차 내 경고문구 부착 ▲상황별 대응 교육 등이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의 행위는 소방기본법 소방 활동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은 주로 음주자에 의한 사고가 90%이상인 만큼 건전한 음주문화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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