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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2년부터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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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 서구,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2년부터 대상 확대

인천 서구청

 

인천 서구가 2022년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돼 수혜대상자가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 자격은 국민기초수급지원을 받지 않는 인천시민으로 ▲소득평가액(월 평균)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와 해산비용, 장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1722원 ▲2인 가구 48만9013원 ▲3인 가구 62만9205원 ▲4인 가구 76만8162원 ▲5인 가구 90만3677원 ▲6인 가구 1백3만6050원이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 시 80만 원이 지급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서구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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