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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대구비행장(K-2) 소음 피해 보상 신청 1월부터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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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대구비행장(K-2) 소음 피해 보상 신청 1월부터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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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2.31 13:52
  • 조회수 219
대구 북구청, 대구비행장(K-2) 소음 피해 보상 신청 1월부터 본격 시작

 

군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던 북구 4개 동,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앞으로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였다. 북구는 검단동, 무태조야동, 복현2동, 산격2동 등 약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청은 체계적·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에 전달 및 반영을 요구한 결과, 10월 중순 발표된 당초 소음영향도(안) 보다 무태조야동의 일부가 더 포함되어 1천2백여 명이 더 지급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항공기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웨클이상 제1종은 월 6만원, 90이상 95미만 제2종은 월 4만5천원, 85이상 90미만 제3종은 월 3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북구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음피해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으며, 첫 2주간은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향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하고, 2022년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에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북구청은 “지역 주민의 요구가 많았던 소음대책지역 경계지 설정 변경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법 개정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등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대구시 북구청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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