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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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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2022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❶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2/3 수준 인하하고, ❷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❸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하여 적용해 왔으며 추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1년 11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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