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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올해에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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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구군, 올해에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시행

양구군, 올해에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시행

 

양구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하는 농기계의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기간은 일단 6월 30일까지이며, 감면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가운데 64종, 819대가 대상이다.

감면 폭은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15% 감면과 정부의 방침에 따른 추가 50% 감면 등으로 최대 57.5%에 이른다.

예를 들어 임대료 정상가가 1만 원이면, 15%를 감면해 8500원, 50% 추가 감면으로 4250원이 된다.

배송 및 회수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해 배송은 1만 원, 배송 및 회수는 1만5천 원이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왔다.”며 “올해에도 일단 상반기까지 임대료를 감면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덜어줘 농가소득 안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 양구군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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