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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게 섰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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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춘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게 섰거라!"

춘천시청

 

춘천시정부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뿌리뽑는다.

시정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우리시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건수는 2018년 357건에서 2021년 1,533건으로 무려 330%가 증가했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23만4,073개를 정비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 도시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시민 보행과 교통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구역 내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올해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높인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고문 발송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1차, 2차, 3차로 나눠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지정게시대 인프라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수거 보상 품목에 현수막을 포함하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참여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인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현재 610면에서 올해 650면으로 늘린다. 게첨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7일 정도로 단축해 게첨율을 높인다.

이를 통해 게첨 공간 부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조례 개정 등 일련의 절차와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강원도 춘천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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