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맑음속초15.4℃
  • 맑음9.9℃
  • 구름많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1.9℃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9.2℃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1.7℃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4.2℃
  • 맑음광주13.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4.9℃
  • 맑음10.1℃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0.7℃
  • 맑음강화14.5℃
  • 맑음양평14.0℃
  • 맑음이천12.8℃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8.7℃
  • 흐림정선군8.2℃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1.2℃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4℃
  • 맑음11.9℃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9.7℃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1.2℃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5℃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3.3℃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1.3℃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4.3℃
  • 맑음13.1℃
평창군,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창군,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평창군청

 

평창군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조사, 전국 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전국 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산정기준에 대하여 지난 10일,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지방세심의의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됐다.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78만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특례 등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하며, 기타물건의 경우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등 총110,803종으로 전년대비 7,076종이 증가하였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 중 평창군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골프회원권 4개 골프장 29종, 콘도회원권 13개 콘도 177종, 종합체육시설회원권 1개소 2종으로 고시되었으며,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편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출처 : 강원도 평창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