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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이달 16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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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이달 16일까지 2주 연장

사적모임 4인까지, 3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해남군청

 

해남군은 오는 16일까지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연말연시 분야별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으로 제한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가 적용되며, 백신접종 완료자는 최대 4인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PC방, 마사지·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단, 영화관·공연장은 오후9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종료시까지 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자정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접종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쿠브(COOV) 앱’과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외국인고용사업장, 외국인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어선,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이용근로자는 2주1회 진단검사,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 목욕장업, 유흥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주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휴관 조치하며, 타지역 방문후 일상생활 복귀전 진단검사 음성확인후 복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규확진자 대부분이 타지역 거주 가족과 지인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 타지역민 접촉시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과 가벼운 감기증상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먼저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전라남도 해남군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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