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3.8℃
  • 박무8.1℃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5.4℃
  • 흐림춘천7.9℃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9.0℃
  • 맑음인천10.3℃
  • 흐림원주8.1℃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0.1℃
  • 흐림영월8.7℃
  • 흐림충주8.3℃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2.2℃
  • 박무청주9.3℃
  • 박무대전10.4℃
  • 구름많음추풍령8.7℃
  • 흐림안동8.1℃
  • 맑음상주10.6℃
  • 구름많음포항12.3℃
  • 구름많음군산9.4℃
  • 맑음대구11.9℃
  • 흐림전주10.4℃
  • 구름많음울산11.1℃
  • 구름많음창원12.7℃
  • 맑음광주12.1℃
  • 구름많음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3.1℃
  • 맑음목포14.1℃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1.0℃
  • 구름많음순천12.4℃
  • 안개홍성(예)8.9℃
  • 흐림8.9℃
  • 흐림제주17.4℃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0.1℃
  • 맑음강화9.9℃
  • 흐림양평8.3℃
  • 흐림이천8.1℃
  • 구름많음인제8.0℃
  • 흐림홍천7.9℃
  • 맑음태백7.7℃
  • 흐림정선군8.9℃
  • 흐림제천6.7℃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8.8℃
  • 맑음보령11.6℃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9.3℃
  • 흐림9.8℃
  • 맑음부안11.7℃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1.7℃
  • 구름많음남원12.6℃
  • 구름많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1.3℃
  • 구름많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10.9℃
  • 구름많음북창원12.5℃
  • 구름많음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3.2℃
  • 맑음해남13.8℃
  • 구름많음고흥14.4℃
  • 구름많음의령군9.6℃
  • 구름많음함양군12.6℃
  • 구름많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5.2℃
  • 흐림봉화6.8℃
  • 구름많음영주7.5℃
  • 맑음문경12.1℃
  • 흐림청송군8.2℃
  • 맑음영덕11.6℃
  • 흐림의성8.7℃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12.6℃
  • 구름많음거창12.5℃
  • 구름많음합천9.6℃
  • 맑음밀양12.5℃
  • 구름많음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3.8℃
  • 맑음남해13.0℃
  • 구름많음13.6℃
양평군의회, 양평공사 사장 위증죄로 양평경찰서에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양평군의회, 양평공사 사장 위증죄로 양평경찰서에 고발

  • 기자
  • 등록 2022.01.03 15:41
  • 조회수 147
양평군의회, 양평공사 사장 위증죄로 양평경찰서에 고발

 

양평군의회는 지난 12월 31일 경기 양평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양평공사 사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서류를 제출하였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2월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채택하였다. 해당 안건은 지난 6월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관련 규정에 의거 양평공사 소관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것으로, 양평공사사장은 차량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차량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역임했던 윤순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은 허위 사실을 진술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양평공사 사장은 차량운행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공사 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던 위원을 자동차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평군의회로서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고발하게 되었다.”고 했다.
출처 : 양평군의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