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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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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③ 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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