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창원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통킥보드 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4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기준 10명으로 늘었다. 이에 소방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강화된 법 개정 사항을 알리고 킥보드 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 개정 사항은 ▲어린이 운전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한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안전모 의무착용 등이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주의사항에는 25km 이하 주행, 안전장비 착용, 양손 운전, 골목 등 사각지대 운전 시 저속운전 등이 있다.
이길하 창원소방서장은 “공유 전동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덩달아 전동킥보드 사고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오는 11월 9일(월) 오후 ...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