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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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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추진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추진

청주시청

 

청주시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청주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 단속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어 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주요 조례 개정안 내용으로는 보행 및 주차 통로의 비가림구조물,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 방수 목적의 비가림구조물, 보일러 보호시설 등이다.

다만, 가설건축물 확대 범위를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경미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인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

조례 개정안은 2월 입법예고 후 청주시의회에 상정, 4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건축법의 오해와 무지로 양산된 불법건축물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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