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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13개 자치단체 한마음 한뜻.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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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동군, 13개 자치단체 한마음 한뜻.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영동군청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전국 13개 자치단체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이 4일 국회에 전달됐다.

영동군에 따르면,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한 전국 9개 자치단체장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 건의사항이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충북 영동군을 비롯한 옥천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옥천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 13개 시・군・구 단체장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동참했다.

이에 앞서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영동군이 주축이 되어 군민서명 운동이 추진되었다.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공감한 군민, 출향인 등은 지역사회의 염원을 서명으로 대신했다.

그 결과 서명 운동에는 전체 인구대비 70%가 훌쩍넘는 3만 5천여명의 영동군민들이 참여했다.

영동군을 비롯한 이들 자치단체들은 지난 10월 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방식 서명을 진행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들이 담겨졌다.

이날 박세복 영동군수를 포함한 9개 자치단체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해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서명부와 함께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같은 날 14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설명, 구호 제창을 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충청북도 영동군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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