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0.8℃
  • 맑음3.9℃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4.3℃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10.3℃
  • 맑음원주6.5℃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6.3℃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8.9℃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1.4℃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7.1℃
  • 맑음6.7℃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6.8℃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5.5℃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8℃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5.9℃
  • 맑음7.1℃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8.2℃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1.1℃
  • 맑음순창군7.5℃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1.0℃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3℃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4℃
  • 맑음11.3℃
영동군, 화장장려금 개정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동군, 화장장려금 개정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2월 30일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군은 이번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표 아래, 군민들의 편의와 혜택을 늘리고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였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망자와 신청권자인 연고자의 거주기간 규정을 폐지하고 신청기한을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신청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화장장마다 화장비용이 달라 지원 한도 없이 실비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2021년 화장장려금은 400여명이 신청하여 혜택을 보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해는 600여명 가량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남용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화장장려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영동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화장을 장려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에는 현재 화장시설이 없어 타시군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어 이번 화장장려금 조례 개정은 군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의 마음에 심심한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충청북도 영동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