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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8,012㎡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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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시,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8,012㎡ 정비

강화군 일원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 변경, 시민불편사항 해소

위치도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에 위치한‘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학교용지 및 농경지 입지 등으로 인해 공원기능이 저하된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ㆍ경관보호 및 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용도구역의 일종으로 인천시에는 현재 15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강화군에 위치한‘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달리 구역 전체가'문화재보호법'에 의한‘국가지정문화재(강화산성, 고려궁지 등),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등과 중첩된 지역으로 각각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 등 주민불편으로 인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중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8,012㎡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정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22년 1월 3일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시작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절차를 이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범수 시 도시계획과장은“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토계획법'및'문화재보호법'의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정비(해제)하는 지역이며, 나머지 14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통해서 정비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시민중심의 도시계획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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