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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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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기준 개선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인 평가도구(BPRS 등)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피부색깔,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감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상이등급 7급 기준에서 한 눈의 시력 장애(0.06→0.1), 둘째 손가락 절단(두마디→한마디) 등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21.11.26.∼2022.1.5.)를 거쳐 개선한다.

또한,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 마련 등 상이등급판정 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사한 장해판정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노동능력상실도와 함께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기준에 반영하며,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국가유공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역량 있는 신체검사 전담의 추가 채용, 외부 전문의 위촉과 신체검사 실시기관 확대, 공공의료기관 등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제출시 보훈병원 신체검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바로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하여 신체검사 대기기간 단축과 함께 상이등급 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하여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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