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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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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선택, 청사근로자 휴게실 면적 규정 신설 등 단시간 근로자 권익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상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단시간 근로에 불편을 겪는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도 10.5%에서 2019년도에는 14.0%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년과 노령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사 청소근로자는 6시간 또는 5시간의 근로 후 1시간의 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노동조건이다.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하나 현재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하 4층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치된 휴게실의 면적도 청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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