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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첫 고정형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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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첫 고정형 CCTV 설치

화암초 정문 일대 불법 주·정차 전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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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04 17:19
  • 조회수 118
화암초등학교앞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울산시 동구청은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초로 고정식 CCTV를 화암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설치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홍보를 시작하고, 지난 12월 한달 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이 일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단속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화암초등학교 주변지역은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초등생 등·하교 시 불법주·정차가 빈번하여 단속요청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전면 금지되어, 등·하교 시간에도 경찰청장이 정한 승·하차구간 일시정차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일반 주·정차과태료 4만원의 3배)가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므로, 향후 운전자들이 과속 단속(30km)에 따른 서행운전과 더불어, 무심코 주·정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울산시 동구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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