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이 부적절한 업무진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다름 아닌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산99-2에서 서산 A지구 영농환경개선사업 현장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토사가 대형트럭(25T)으로 수백차량이상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767-10 번지 외 다수의 농경지에 불법반입 되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토사는 바다 제방축조용으로는 적합하나 농경지매립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시험결과 나타났으나 천수만사업단은 토지소유주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무자격업자 A씨에게 토사반출을 허락해 A씨가 농경지 불법매립대가로 소유주에게 금품을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공익목적으로 사용 되어야 하는 토사가 환경관련 규정이나 기타 지켜야 할 법규를 무시한 채 농경지로 불법반입 되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근심이 끈이지 않는 상황이다.
본지기자의 취재에 천수만사업단 관계자는 “현장 토지 주와 관계있는 사람이 토사가 필요 하다해 아무 생각 없이 허락 했으나 어디로 반출하는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대답했으나 이는 엄연한 공용자재 불법 반출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아울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형질변경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간혹 나타나지만 토사작업자들이 불법으로 매립해주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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