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9.1℃
  • 맑음9.6℃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9.8℃
  • 맑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1℃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8.7℃
  • 맑음울릉도8.1℃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8.1℃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2.2℃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0.2℃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8.9℃
  • 맑음8.8℃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11.9℃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7.5℃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9.1℃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9.7℃
  • 맑음8.2℃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10.9℃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11.8℃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1.9℃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1.1℃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0.1℃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0.8℃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12.5℃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9.9℃
  • 맑음12.4℃
고령군, 2022년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군, 2022년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

  • 기자
  • 등록 2022.01.05 10:42
  • 조회수 94
고령군청

 

고령군은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한다.

고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사망 당시 고령군민이면 누구나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관내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까지 확대 지원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였다.

신청기한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

지원금액도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 지급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금액도 그 기준에 적정하게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령군민은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180일안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유의 할 점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6개월 이후 신청,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유족을 부담을 경감하고자 확대 지원하는 만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령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출처 : 경상북도 고령군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