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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동차세 선납신청하고, 세금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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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논산시 "자동차세 선납신청하고, 세금 할인받으세요"

논산시청

 

논산시가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에게 1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연납신청할 경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납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논산시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21,242건, 36억5400만원으로 작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3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충청남도 논산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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