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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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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양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홍보

청양군청

 

청양군과 10개 읍․면이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연납 할인 제도는 통상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연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위택스’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1월 신규 및 이전등록 차량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나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다만,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라도 자동이체는 할 수 없으며, 2월 3일까지 직접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시 9.15%의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많은 군민이 세액 절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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