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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불법 주정차 여기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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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불법 주정차 여기는 안됩니다.

순창군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순창군은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해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느슨해져 위반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시간에 제한이 없어 24시간 동안 신고가 가능하며(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도 일반지역의 3배로 상향된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차가 금지된다”며 “최근 주민신고제 신고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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