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 흐림속초6.3℃
  • 비4.2℃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4.8℃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4.4℃
  • 비백령도6.9℃
  • 흐림북강릉5.4℃
  • 흐림강릉6.8℃
  • 흐림동해6.4℃
  • 비서울6.2℃
  • 비인천7.3℃
  • 흐림원주5.5℃
  • 흐림울릉도9.3℃
  • 흐림수원7.5℃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4.9℃
  • 흐림서산7.7℃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7.0℃
  • 흐림대전7.1℃
  • 흐림추풍령5.4℃
  • 흐림안동6.9℃
  • 흐림상주6.0℃
  • 비포항11.2℃
  • 흐림군산9.0℃
  • 흐림대구9.0℃
  • 흐림전주9.2℃
  • 흐림울산11.4℃
  • 흐림창원11.6℃
  • 흐림광주10.6℃
  • 흐림부산12.6℃
  • 흐림통영12.7℃
  • 비목포11.9℃
  • 흐림여수13.0℃
  • 비흑산도13.2℃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8.4℃
  • 흐림홍성(예)7.6℃
  • 흐림6.6℃
  • 비제주15.1℃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7.5℃
  • 흐림강화4.9℃
  • 흐림양평5.4℃
  • 흐림이천5.9℃
  • 흐림인제3.9℃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3.4℃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7.5℃
  • 흐림천안6.0℃
  • 흐림보령9.2℃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7.0℃
  • 흐림7.5℃
  • 흐림부안8.5℃
  • 흐림임실7.4℃
  • 흐림정읍8.1℃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6.8℃
  • 흐림고창군8.5℃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8.1℃
  • 흐림북창원11.6℃
  • 흐림양산시12.9℃
  • 흐림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1.3℃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2.5℃
  • 흐림의령군7.1℃
  • 흐림함양군7.4℃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6.4℃
  • 흐림영주6.7℃
  • 흐림문경6.2℃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8.8℃
  • 흐림의성6.8℃
  • 흐림구미7.1℃
  • 흐림영천8.5℃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7.2℃
  • 흐림합천8.3℃
  • 흐림밀양10.3℃
  • 흐림산청7.5℃
  • 흐림거제11.7℃
  • 흐림남해10.8℃
  • 흐림13.1℃
순천시, "올해부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시, "올해부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순천시청

 

순천시는 2022년 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사업 확대 등 시민 기본생활보장 강화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선정기준(지급액) 인상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4,700가구(6,050명)에서 2021년 11월 5,400가구(6,799명) 전년대비 가구원수가 14.8%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고소득 또는 고재산(9억)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이 5.02% 인상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구 빈곤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료급여 노인가구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의료급여 식대 인상

순천시 의료급여대상자는 총 5,248가구 6,772명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를 지원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고령으로 실질적 부양이 어려운데도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급여 식대가 1식 3,900원에서 4,130원으로 인상되어 환자식 질 향상을 통해 의료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 45% → 46% 상향)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 등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였으나, 46%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올해 순천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현재 6,866가구로 자가 812가구, 임차 6,054가구로, 작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하며,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순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가구가 공적 복지안전망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순천시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