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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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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높이는 기회 될 것, 오는 4월 운영 본격화

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차량이동 없이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단속시스템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 20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0면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3개월간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술과 CCTV에 기반한 무인 단속시스템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진입하면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고방송을 송출하고 붉은색 경광등을 작동하는 체계로, 운전자에게 불법주차 행위임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최초 입차 시 1차, 1분 경과 시 2차 경고가 작동되며, 2차 경고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반복되는 불법주차로 매년 과태료 부과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마트단속시스템은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해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시는 3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단속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벌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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