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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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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설 선물용 제품(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부당광고 점검 강화

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한 누리집(사이트)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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