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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인도(보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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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삼척시, 인도(보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삼척시청

 

삼척시가 2022년 1월 3일부터 인도(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변경하여 운영한다.

변경내용은 인도(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5분 간격으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1분 간격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존에 신고가능 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유예시간을 두던 것도 1월 3일 부터는 유예시간이 없어진다.

변경된 사항은 2022년 1월 3일 0시 이후 위반 사실이 발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한편, 4대 불법주정차지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변경 없이 기존대로 운영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불법주정차 근절과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민신고제를 변경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강원도 삼척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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