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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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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동해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동해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동해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지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송정동, 북삼동, 천곡동 일원의 3,242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달 24일 용정동 산120-3일원의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고사목 4본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됐음을 지난해 말 최종 확인했다.

이에, 시는 5일 피해지 일원에서 산림청, 산림과학원, 연접 시군 등 관계기관이 모여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재선충병 감염 시기, 원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또, 오는 20일경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지역에 대한 공동협업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를 위한 이동초소 설치 및 산림병 해충방제단 조기선발을 통해 선제적 방제전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외, 감염목 주변은 소규모 모두베기 및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해 방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심정교 녹지과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정밀예찰과 방제품질 제고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원목과 굴취목 이동이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생활권 내에 소나무 고사목 발견 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한 후 신고한 고사목이 신규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확증될 경우, 발생지역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출처 : 강원도 동해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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