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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2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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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횡성군, 2022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신청·접수

횡성군청

 

횡성군은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신청 대상은 관내 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9.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미납부 시 해당 연납분 고지서는 취소가 되며, 해당 차량은 정기분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6월, 12월 과세가 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은“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강원도 횡성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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