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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으로 부정유통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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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으로 부정유통 근절 나선다

10월 1일~20일, 경남사랑상품권 단속 추진 및 시·군 상품권 단속 지원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군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누리소통망서비스,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도는 상반기 단속 이후 부정유통의 추가발생 방지와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급한 지원금의 ‘깡’ 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남사랑상품권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민지원금을 재판매·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등이 있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감시)과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하고,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용 콜센터를 통하여 경남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역에 따라 해당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명백한 부정유통으로 확인이 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주체 중 유일하게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사천시의 경우 도의 단속 방법 및 비법(노하우)를 공유하고 필요시 국민지원금 부정유통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타 시․군의 계획 및 추진상황도 꼼꼼하게 점검하여 단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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