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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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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시, 다가구주택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 추진 중

전주시,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전주시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원룸과 상가 등 다가구주택의 주소지 기재 미흡으로 인한 우편물 분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다가구주택 현장조사를 벌인 뒤 소유자와 임차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협의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축설계사무소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1598개의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 바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주소 이용시 발생됐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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