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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천2동,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활동 실시… 교통이용약자 권익증진에‘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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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주시 회천2동,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활동 실시… 교통이용약자 권익증진에‘온 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활동 실시

 

양주시 회천2동은 지난 5일 덕계파출소 일대에서 장애인의 주차·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위반행위 단속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홍미영 동장을 비롯해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선발된 장애주차 계도요원 8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정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기본취지를 홍보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를 호소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앞면 평행(이중)주차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회천2동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위반 신고가 빈번한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주차 계도요원을 투입,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홍미영 동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계도 활동을 통해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양주시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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